
1.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임료(선택사항)로 나뉩니다.
(1)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인지대
-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 금액은 약 1,000원 내외로 소액입니다.
송달료
-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보통 약 30,000원~50,000원 정도로,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원 접수 시 함께 납부해야 하며, 계좌 이체 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2)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 (선택 사항)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합니다. 직접 신청하실 수도 있지만, 수임료를 지불하면 전문가가 대부분의 절차를 대행해 줍니다.
법무사 수임료
-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 채무 금액, 사건 난이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 보통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 변호사는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병행될 경우 더 유리하지만, 단순 개인회생은 법무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가능
-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 선납하고, 나머지는 월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30만 원, 이후 매달 10만 원씩 12개월 분납” 등의 방식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개인회생은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방식 모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직접 신청하는 방법
첫째, 관할 법원 확인
자신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회생전문법원을 확인합니다.
예: 서울에 거주 중이면 서울회생법원, 지방의 경우 해당 지방법원
둘째, 신청서류 준비
다음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 월 소득 입증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통장 내역
-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 차량 등록증, 보험증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납세증명서 등
이러한 서류는 상당히 많고 꼼꼼해야 하며, 누락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셋째, 법원에 신청 접수
서류가 완비되면 법원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넷째,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
채권자의 독촉, 압류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연락을 중단하고 압류도 중단됩니다.
다섯째,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법원은 수정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정확히 보완해야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2) 전문가(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신청 방법
첫째, 상담 및 의뢰 계약
법무사 사무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받고, 신청 가능성이 확인되면 수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시 일부 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둘째, 서류 수집 및 작성 대행
전문가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해주며, 일부는 대리 발급까지 도와줍니다.
신청서,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중요한 문서도 대부분 대신 작성해줍니다.
셋째, 법원 접수 및 절차 대응
서류가 완성되면 법무사가 법원에 직접 접수하며, 보정명령, 금지명령 신청, 채권자 이의 대응 등도 대행해줍니다.
넷째, 인가 후 관리
인가 결정이 난 후에도 매월 변제 일정이나 금액 변경, 연체 방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직접 신청하면 비용은 적지만 절차와 서류 준비가 까다로워 초보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수임료가 들지만 절차가 원활하고 기각될 가능성도 낮습니다.